미국 은행 계좌 닫았는데 잔고 부족 벌금(Balance Overage Fee)? 이유와 해결 방법

“이미 미국 은행 계좌를 닫았는데, 갑자기 수수료나 벌금 청구서가 날아온다면?” 당황스러운 이 상황, 저도 한 번 겪고 나니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대처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잔고 부족 벌금이 왜 발생하나요?

많은 미국 은행들은 계좌 해지 전에 잔액이 0원이 되거나 음수가 되면 자동으로 수수료가 누적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가 많습니다:

  • 💳 자동결제(Subscription, 월세 등)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지
  • 🏦 은행 유지비(Maintenance Fee)가 정기적으로 발생
  • 🔁 Overdraft Protection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

Overdraft와 Balance Overage Fee의 차이

미국 은행 수수료에서 자주 혼동되는 두 용어:

  • Overdraft: 계좌 잔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제가 이뤄질 때, 은행이 대신 결제하고 수수료 부과
  • Balance Overage Fee: 사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잔고 부족 상태 유지 시 발생하는 월간 벌금

이 둘은 해지 후 몇 주~몇 달 뒤에 청구될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1. 📞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해지 여부 및 잔고 내역 확인
  2. 💻 온라인 뱅킹으로 자동결제 내역 및 유지비 유무 점검
  3. 📄 필요 시, 은행에 벌금 면제 요청 서한(Fee Reversal Letter) 발송
  4. ✉️ 30일 이상 반응 없을 경우, 신용 점수에 영향 줄 수 있음에 유의

제가 겪은 실제 사례

체이스은행(Chase) 계좌를 해지했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후 $34.99의 Overdraft Fee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원인은 해지 전 마지막 달에 자동이체된 넷플릭스 요금 때문이었고, 결국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계좌 해지 의사 있었다”는 사정을 설명하니 한 번은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방을 위한 팁

  • 🛑 모든 자동결제 먼저 해지한 후 계좌 닫기
  • 📧 이메일 알림 설정해 수수료 발생시 즉시 확인
  • 📜 해지 시, 확인증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관

미국 은행 시스템은 ‘해지’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1~2개월 뒤에도 계좌 상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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