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차 팔고 DMV 통보 안 하면 벌금? 차량 이전 후 처리 절차 정리

미국에서 중고차를 팔고 나서 “그냥 끝났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DMV(차량국)에 차량 판매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이후 벌금, 주차 위반, 심지어 교통사고 책임까지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차를 팔면 DMV에 꼭 통보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했을 경우, DMV에 ‘Notice of Transfer or Release of Liability’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통보 안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 차를 산 사람이 주차위반, 과속, 사고를 낼 경우 벌금이나 고소장이 판매자 앞으로 날아옴
  • 📬 차량 등록이 여전히 판매자 이름으로 남아 세금 고지서가 발송됨
  • ⚠️ 어떤 주는 정해진 기간 내 통보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주별 통보 방법은 다릅니다

  • 캘리포니아: 온라인으로 ‘Notice of Transfer’ 제출 가능 (DMV 웹사이트)
  • 텍사스: ‘Vehicle Transfer Notification’ 등록 필요 (TxDMV)
  • 뉴욕: 판매자 번호판 반납 필수 + Bill of Sale 작성

각 주 DMV 웹사이트에서 “vehicle transfer” 또는 “release of liability” 키워드로 검색하면 제출 양식 및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1. 📝 Bill of Sale (매매계약서): 판매일자, 구매자 정보 포함
  2. 🪪 차량 타이틀(Title): 반드시 양도 서명 필요
  3. 📮 DMV 통보 양식 또는 온라인 제출 확인서

제가 겪은 실제 사례

텍사스에서 오래된 세단을 개인 간 거래로 팔았는데, 3개월 후 제 이름으로 주차위반 벌금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Vehicle Transfer Notification’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다행히 구매자와 연락이 되어 차량 사진과 매매 계약서를 제출해 소명했지만, 그때 DMV에 바로 신고했더라면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가 남았어요.

미리 통보하면 불이익을 막을 수 있어요

차량을 판매했다면 즉시 DMV에 알리고,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보 완료 스크린샷을 저장해 두세요. 미국은 판매자 책임이 남는 나라라는 점,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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